이억원 "스튜어드십 10년 만에 업그레이드"…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밑돌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며 "그간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PBR, PER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를 넘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R 1배 미만 기업은 지난 4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2천556개사 중 1천368개사로 53.5%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다. 경영방식과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이슈의 민감성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드 이행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의결권자문사를 활용할 경우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 점검 체계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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