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장동익(66)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당시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경찰관들이 재심 법정에서 당시 폭행이나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재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부산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35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4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결국 재심이 열려 2021년 2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