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주겠다' 속여 투자금 15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7년 선고

김대기 기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씨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투자금에 대해 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B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A씨는 개인 사찰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 15억 24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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