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HUG는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HUG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악성임대인의 재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회수해 왔다. 하지만 절차가 길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3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HUG에 공매 권한이 부여되면서 보다 신속한 재산 처분이 가능해졌다.
공매는 경매보다 매각 일정이 짧고 입찰 절차도 간편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HUG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해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임대인'의 부동산이다. HUG는 우선 200여 건을 시범적으로 공매에 부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HUG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가운데 일부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뿐 아니라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공매 도입으로 채권 회수 속도와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