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농지는 9만 9547필지, 1만 2845㏊다.
시는 먼저 다음달까지 직불금 지급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나선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바로잡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