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결혼·출산가정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출유형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수를 합산해 1주택 이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전세 거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가구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탓에 전세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따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투자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한 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자금대출로 이미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