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적용할 수익성 판단 기준과 사업 선정 절차를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대미 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오는 총수입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투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투자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역시 양국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수익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추천 여부, 미국 정부 지원 내용, 예상 수입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 심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에 기존 재정경제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출자할 예정이다.
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수익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 및 미국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