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본격화…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철강산업 법령·제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이뤄진 정부위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은 생산 방법,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한다.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할 경우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의 요건을 고려하기로 했다. 신청·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정한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에는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를 포함했다.

해당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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