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2만원 환급" 경기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

10~14일 도내 27개 시장·705개 점포 참여
구매액 최대 30% 돌려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물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환급 행사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10~14일 도내 15개 시·군의 27개 전통시장과 수산물 점포 705곳에서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 초 설 명절 행사와 비교해 참여 시장이 70%가량 늘었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영수증은 행사 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금액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행사에 배정된 1차 예산 15억 6천만 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약 50억 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 매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