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환급 행사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10~14일 도내 15개 시·군의 27개 전통시장과 수산물 점포 705곳에서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 초 설 명절 행사와 비교해 참여 시장이 70%가량 늘었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영수증은 행사 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금액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행사에 배정된 1차 예산 15억 6천만 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약 50억 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 매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