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헌법 조항을 손보고,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원 임기 6년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관위원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권한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2월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것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