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첫 재판 불출석…혐의 일부 부인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 연합뉴스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9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훈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연기했다.

김훈의 국선 변호인은 "전날 사선 변호인이 사임했다"며 "급히 선임되면서 접견 일정 때문에 김훈의 법원 출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보복살인과 상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김훈은 지난 3월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토킹·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김훈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범행 장소와 동선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A씨에 대한 상해 사건과 이번 보복살인 사건은 병합 심리된다.

현재 김훈에게는 보복살인,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위치추적기 설치를 도운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훈은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을 크게 웃도는 33점을 받아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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