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 흉기 휘두른 중학생…'만 13세 촉법소년'

"기분 나빠" 범행…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만 13세 A군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집에서 챙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 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A군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분류된다. 이에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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