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종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적출됐다. 지난 8일 장 막판 발생한 가격 왜곡 현상과 관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품목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적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상품은 모두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ETF다.
거래소는 공시에서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향후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적출되는 경우 투자유의 종목 지정예고 대상이 된다. 거래소 시장경보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 단계'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적출은 전날 급락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일부 레버리지 상품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SK하이닉스는 8% 가까이 급락했지만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50%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했다.
이번 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발생했다. ETF는 LP의 호가 제출을 통해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율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다만 오후 3시 20~30분 동시호가 시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치솟았다. 전날 종가 기준 NAV는 1만6141원가량이었는데 3만원에 거래가 체결되면서 발생했다.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만 초과해도 공시 대상이 되고,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의 2배가 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