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의 임금체불로 법정에 선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년간 회사 노동자들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0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