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공부 모임 '청람회' 학생들이 45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청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A(여·65)씨와 B(여·66)씨에 대해 직권 변경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청람회라는 교내 역사·경제 공부 모임에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술서와 수사 기관 조서, 압수물 등이 영장 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또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청람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완규씨는 지난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검은 청람회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아람회' 사건에 대해서도 2017년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