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車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경찰 "증거불충분"

고소인 A 업체가 이의신청…검찰에 자동 송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황희찬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열리는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축구선수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고소인인 A 업체 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됐다. 현행 절차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자동 송치된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 사기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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