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충북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따른 고소·고발의 후유증이 커질 분위기다.
충북지사 선거의 맞고발 공방에 이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영환 충북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며 "신 당선인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수사를 자제해 온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다"며 "당선인 신분이 중대 선거범죄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명 휴대전화 사용과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은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신 당선인과 이강일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당선인 측이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문자 발송과 AR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전화 홍보용 선거앱 제공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신 당선인의 이 의원 인수위원장 임명도 언급하며 "선거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는 인사를 인수위원장에 앉힌 것은 사법기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민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당선인 측은 김영환 지사가 선거 막판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교육감과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고소·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성근 후보 측이 윤건영 당선인과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의 정책연대 협약을 문제 삼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성안동 건물 매입 의혹과 방송토론회 발언을 놓고 이장섭 당선인과 이범석 현 시장 측의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충주와 음성, 증평, 보은, 영동 등 일부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123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현수막 훼손 각각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6명을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17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