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김 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김 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