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폐어구 해양투기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이번 달 26일까지 폐어구 불법 해양투기 행위 차단과 지속가능한 어업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어구의 투기·유실을 막기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가 근해어업(통발, 자망, 장어통발, 안강망)을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및 폐어구 집하장에 대해서도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생산 및 판매 대장 작성 보관 여부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 등 현장 이행 실태 합동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단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이행을 철저히 유도할 방침이다"며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근해어업 대상 어구관리기록부 신설 등 변화된 제도가 많은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투명한 어구 관리와 적법한 폐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