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낮 12시쯤 광주 동구 황금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필로폰 0.2g을 구매해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0.2g 중 0.03g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말이 어눌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광주 서부경찰서에 아들을 데리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