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업체 12곳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개와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개 등이다.
이들은 자체 홈페이지나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쉽고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간편하고 빠른 가상화폐 P2P 24시 장외거래소' 등으로 홍보하며 이용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닥사 관계자는 "최소 10배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