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4곳을 적발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6월 도내 편의점 75곳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판매가격 표시, 1회 1개 판매수량 준수,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로 CU 전주효자베스트점과 GS25 효자사랑점, CU 군산디오션세라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CU 부안봉덕주공점에 대해선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로 과태료(30만원) 처분했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금지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다. 단속 결과는 해당 업소의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도내 안전상비약품 판매점은 총 134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