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의 창원방향 구간에 과적차량 단속이 이뤄진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구조적 안전성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요금소 창원방향에 고정식 과적단속시스템(축중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마산방향 화물차로에만 상시 단속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창원방향은 이동식 단속에 의존해 왔다.
경남도의 통계 분석 결과 상시 고정식 단속이 이동식 단속보다 약 2.5배 높은 단속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7억 원을 들여 창원방향에 과적 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설치와 운영은 (주)마창대교가 맡는다.
오는 13일부터 상시 단속 체제가 가동되면 과적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 약 4만 8천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마창대교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교량 피로도 누적과 구조물 손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