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거나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7.93톤(t)급 어선의 선장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4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하며 허가받지 않은 각망어구를 이용해 백조기 등 약 60㎏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두 척도 추가로 적발했다. 오후 1시 57분쯤엔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1명을 추가로 승선시켰음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어획물운반선이 적발됐다.
두 시간 쯤 뒤인 오후 3시 51분쯤엔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선 기존 선원 한명이 배에 타지 않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의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은 승선원 명부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허가 조업과 승선원 미신고 등 해상 범죄 및 안전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