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의왕시 무민공원 건진법사 연루 의혹 강제수사 착수

警, 10일 의왕백운밸리AMC 등 압수수색 진행 중
경찰 "강제수사 착수 맞고, 자세한 사항 공개 불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왕 무민공원. 황진환 기자·의왕시 제공

경찰이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혐의 연루 의혹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전부터 의왕 무민공원이 위치한 의왕백운밸리 개발사업지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운용 등을 맡고 있는 의왕백운밸리AMC 등이다.

앞서 특수본 측은 지난달 13일 의왕시청사와 의왕 무민공원 등을 방문하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20여 일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과거 전씨의 민간업체 사업 알선수재 과정에 관여한 의혹 사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김 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무민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콘랩컴퍼니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은 민간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대선 선대위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업 지원 등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3가지 알선수재 행위(김건희 씨 공동범행 포함)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재판부가 인정한 콘랩컴퍼니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가장 크다.

전씨의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씨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다만 김 시장이 전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등은 기존 수사와 재판에서는 직접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발사업 비전문가인 전씨의 입김이 김 시장에게 작용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간 김성제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술수"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의왕시도 "무민공원 조성과 건진법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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