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는 생명체"…광주환경단체, '닭발 전지'·벌목 중단 촉구

폭염·미세먼지 막는 핵심 녹지 인프라
녹지 손실 부담금·전문가 심의제 도입 요구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인근 가로수가 이른바 '닭발 전지'로 가지치기된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단체가 매년 반복되는 이른바 가로수 '닭발 전지'(두목치기)와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벌목을 규탄하며 가로수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가 간판 민원과 전선 간섭 등을 이유로 가로수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가지치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로수가 본연의 차광·온도 조절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과 동구 계림동 재개발 현장 등에서 이식이 가능한 대형 가로수까지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벌목됐다"며 "현행 제도가 벌목을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지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로수가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녹지 인프라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안전망이라며,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공존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에 대비해 자치구 중심의 분권형 가로수 보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전문가 사전 심의제와 시민 돌봄 체계 법제화, 녹지 손실 부담금 도입, 실효성 있는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구조물'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조례 기본 원칙 전환 △생명 훼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녹지 손실 부담금 기준 마련 △전문가 사전 심의제 및 시민 돌봄 체계 법제화 △예산과 목표를 명시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심 속 생태축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분권형 가로수 보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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