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40개 지역을 지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시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한 사업이다. 기존 교육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교육 발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7개 광역시와 94개 기초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마다 교육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의 지원 유형을 1유형인 '인구감소(관심)지역'과 2유형인 '그 외 비수도권 등 지역'으로 구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군 69곳·시 15곳·자치구 5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군 1곳·시 10곳·자치구 7곳)이 있다. 그 외 비수도권 등 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기초지자체(시·군) 및 비수도권의 광역시·전남·광주특별시(7월 1일 출범), 세종시·제주시, 접경지역인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양주시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육혁신선도지역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40개 지역(1유형 30개 지역·2유형 10개 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지역당 20억원이다.
1유형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2유형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소규모 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유형에서는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기업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복합적 성격 및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는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우수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에서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지역에서는 교육청·지자체 소속 연구원,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자율적인 컨설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농어촌학교 통학구역 완화, 소규모학교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및 교차지도 허용, 교육장 공모제 운영과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규모학교 혁신…학교 통폐합 때 학부모 과반수 동의 폐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分校)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및 중고등학교는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및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학교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비율은 지난 2016년 23%에서 2019년 25.2%, 2022년 27.4%, 지난해 31.3%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 통폐합 의결 기준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폐지했다.
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x1.5)를 적용한다.
또한 학교 통합 및 분교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인센티브를 50% 이상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에서는 학교통합 인센티브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 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기숙사 설립을 지원해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폐교 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