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예고…저PBR기업 공개도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2023년 11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복수의결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상장사는 없다.
 
한편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기준도 공개했다.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저PBR기업'으로 선정해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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