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운동'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상실형

징역 8개월·집유 2년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구청장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은 무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정혜린 기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같은 고향인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원심과 달리 구청장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을 보면 구청장과 단체장의 관계라기보다 동향인의 아들과 나누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역시 A씨 개인을 위한 협회가 아니며, 단체 지원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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