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남 여수지청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에 나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정준기 지청장 직무대행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