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불발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보전을 위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분쯤 경로당 앞에 도착해 3시 7분쯤 투표 장소로 쓰였던 '할아버지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판사는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28분쯤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왔다. 김 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추가 현장 검증이 있을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법이 증거물을 챙기기 위해 가져온 박스는 비어 있는 상태 그대로 다시 나왔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김 판사와 동부지법 직원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증거보전 신청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지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이 끝난 뒤 "(증거물을)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을 못 했다"며 "선관위에서도 증거물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예고했다. 그는 "(투표소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나타나는 음모론과 의혹들은 모두 객관적 사실 확인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개표소) 현장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의 절차로 이뤄졌다.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용지와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