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확대하고 수입대금 조기 지급,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대응반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의미 있는 단속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5월까지 38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 약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 여부와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변칙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 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선지급하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외환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