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20대 부부…창녕 2살 아들 학대 살해 혐의 부인

3차 공판 7월 8일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20대 남성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한 부분에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인 20대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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