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인사처분 취소 판결에 "수긍 어렵다"…항소 시사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 처분이 '강등'이 아니고 내부망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검검사급 보직으로의 전보가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인사 처분의 동기와 목적, 절차 측면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수개월 만에 재차 인사 처분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이었다고 봤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정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도 "단지 어떠한 의혹,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내부망 게시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판결 직후 "원칙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법무부가 항소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람을 힘들게 할지 안 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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