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빠진 계약서 436건"…경동나비엔 과징금 5200만원

98개 수급사업자 대상 단가합의서 서명·날인 누락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부과

경동나비엔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일부 단가합의서에서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서명해 발송했다. 일부 문서에는 수급사업자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 서명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서면 미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반복적인 서명·날인 누락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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