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의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하는 것이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출산을 했더라도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거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기업 유치·인구유입 목적도 특별공급 포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다 탄력적으로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와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에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청약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