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각각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항소심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인 만큼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형사12-1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의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했으나, 형사1부는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첫 공판부터 중단됐던 내란 항소심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12-1부는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분리해 계속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