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에 당일 '항소'…"억지 논리" 반발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지 5시간 30분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 닷새 후 항소장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도 지난 1월 16일 선고 사흘 뒤 항소했다.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 취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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