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전 사내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와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는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 사건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과정에 김건희씨 측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대표 등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금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후 회사 자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보고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 선급금 명목 횡령과 비마이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이 사건 투자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용처에 관해 김건희씨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법상 수사·기소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만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까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부는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김예성씨 관련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자회사 유상증자는 핵심 기술 유지와 사업 지속을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일부 기준 위반은 있었지만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성씨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김예성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조 대표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