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으며,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청사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중 파견 경찰의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 1시 30분쯤부터 약 2시간가량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예정됐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의 수사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