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6만 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고 전 총무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만희 교주의 법무비·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을 거둬들인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교주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 교주의 지시 없이는 당원 가입 같은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교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