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테러협박 작성자에 손배소…공중협박 3건 추가 제기

광화문 공연 협박부터 역·학교 폭파 예고까지
공중협박 범죄 민사 대응 확대 움직임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공연 테러 협박 글 작성자 등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형사처벌에 더해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 3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작성자가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작성자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 설치를 알리는 허위 전자우편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한 작성자를 상대로 3191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민사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디시인사이드와 119안전신고센터에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13차례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7164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그램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도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 재범을 막고 공권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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