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로 9시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차 종합특검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쯤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졌고 오후 6시 54분쯤 끝났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두 번째 조사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출석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어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며 '이중 기소'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이미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는 만큼,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중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쯤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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