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잘못탔는데"…수도권 전철 15분내 재승차시 기본요금 면제

류영주 기자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를 나설 경우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지만,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기본요금을 두 차례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기관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도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직원 안내를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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