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20여건…이번엔 '무면허 운전' 경찰서 온 60대 현행범 체포

면허정지 처분 뒤 무면허 운전해 경찰서 오다가 적발

광주 서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오면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8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20건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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