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회는 16~24일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특별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과 가족돌봄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부모 부양을 위해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네이션 휴가'와 본인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휴가를 부여하는 '자기사랑 휴가'를 신설한다.
또 육아 휴직 이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 시간을 허가하고, 부부 공무원의 양육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원대응 증가, 업무강도 상승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시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