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또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때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