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부 기한이 다음 달인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었던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이달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위택스 서비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와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 중단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연세액 납부)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