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22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선착순 모집은 아니지만 연령 조건과 갈아타기 방식 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 기간은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이번 회차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는다. 첫째 주(6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둘째 주(6월 29일~7월 3일)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정책 상품을 취급하는 카카오뱅크는 전산 안정성을 위해 20만 좌 한도로만 신청을 받는다.
이번 상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기간 내 신청만 하면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수요가 몰려 정부 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심사를 통해 우대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아 두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 평균 7일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심사 기간 종료 전까지 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대형이 아닌 일반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도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 버리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기존에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기별로 운영되는 상품 특성상 최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일부 청년들은 향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다.
가입신청 관련
-소상공인으로 신청했는데 일반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소상공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일반형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은행 신청 시 기존 신청 건은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며, 타 은행으로 신청 시 기존 신청 건 신청취소 없이 신청 가능하다.
-우대형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신청 단계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
=일반형, 우대형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심사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은행 앱으로만 가입신청 가능한지?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심사 절차 진행된다.
(취급기관 앱: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다만, 외국인은 취급기관 지점을 통해 대면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
다만, 양 상품 간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를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 (세부절차) ①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②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③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④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⑤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타부처, 지자체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타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단, 타부처ㆍ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가입은 선착순인지?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가입요건 관련
-소득·매출액 확인의 기준년도는?=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년도('25년도) 확정소득은 매년 7월 이후 안정적으로 심사에 활용 가능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별로 가입요건을 심사하므로, 부부 각각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00%→250% 및 우대형 150%→200%으로 완화하여 심사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고 올해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경우 가입 가능한지?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26년 소득이 확인 가능한 '27년 6월 이후 가입운영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직전연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어떤 유형으로 가입가능한가?
=직전연도('25.1~12월)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도 소득인정 되는지?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우대형 가입은 불가하나, 사업자등록 후 소상공인 확인 가능한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득도 인정되는지?
=직전과세기간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나,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대체복무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전연도에 육아휴직 급여가 있거나, 직전연도에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우대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신청 가능하다.
-정규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되는지?
=청년미래적금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소득기준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포함된다.
조부모는 제외하며, 일부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인정(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된다.
갈아타기 관련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목적 특별중도해지가 필요하다.
중복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중지 처리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으로 특별중도해지 처리 되는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갈아타기는 동일한 은행에서만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34세 이하였으나 '26년 현재 나이요건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 가능한지?
=청년미래적금은 관련법에 따라 만 19~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가입신청 및 갈아타기 불가하다.
다만, 최초 가입기간('26.6월)에 한해 '26.1~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월~8월 출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청년도약계좌처럼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하여 일부 차감된다.(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미래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나, 외국인 가입자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