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누구나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데다 거래지원 심사 절차도 없어 투자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부정거래(러그풀) 사건 혐의자를 기소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의 조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된 사건으로, 혐의자들은 밈코인을 발행한 뒤 발행 물량의 50% 이상을 저가에 선매수하고 SNS를 통해 허위 홍보를 벌였다. 이후 코인 가격이 발행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256명의 투자자에게 약 9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특히 SNS 홍보만 믿고 투자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그풀 사기는 상장 초기 2~3일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락업·에어드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 전에는 블록체인 탐색기 등을 활용해 상위 보유자 집중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지갑이 전체 발행량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 대량 매도로 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코인 위험성도 지적했다. 코인 발행 플랫폼의 대중화로 별도 개발 없이 하루 수천~수만개의 밈코인이 생성되고 있으며, 유명 코인의 이름과 로고를 모방한 코인도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시 코인명이나 티커만으로 검색하지 말고 프로젝트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컨트랙트 주소(Contract Address)를 통해 투자 대상 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동성 풀이 작은 종목은 소액 거래에도 가격이 급변할 수 있어 거래 전 슬리피지 허용 범위를 점검하고 유동성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하려는 코인이 다른 중앙화거래소(CEX)에도 상장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상대방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EX는 블록체인상의 자동화된 코드로만 작동되며, DEX플랫폼은 거래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일 뿐 자산 및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며 "착오이체 등이 발생하면 복구가 불가해 거래 시 거래정보를 재확인하고, 지갑 승인권한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스스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를 통한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할 경우 관련 게시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